금서면
제목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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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12.26 |
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단체대표께서는 2020. 1. 15.(수)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나. 지원자격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2)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지원내용(도 전략품목35개 품목 우선지원-붙임 참조) 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쌀 포장재 제작비용은 지원 제외) 2) 홍보‧마케팅 비용 3)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라. 지원비율: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마. 지원제외 1) 같은 내용의 다른 사업(예: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친환경컨설팅,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3)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붙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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