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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12.26
내용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단체대표께서는 2020. 1. 15.(수)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나. 지원자격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2)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지원내용(도 전략품목35개 품목 우선지원-붙임 참조)
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쌀 포장재 제작비용은 지원 제외)
2) 홍보‧마케팅 비용
3)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라. 지원비율: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마. 지원제외
1) 같은 내용의 다른 사업(예: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친환경컨설팅,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3)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붙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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