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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12.10
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포획도구 개선(올무·덫 삭제, 포획틀 등 추가)
- 올무와 덫은 삭제, 지자체 및 농가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활용할 수 있는 포획도구인 포획틀 등 추가
○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조건 개선*(수렵면허증 소지 및 보험가입 의무화)
-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수렵면허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해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 엽견을 이용한 포획방법 개선(1인당 2마리로 제한)
- 엽견 사용 시 1인당 2마리로 제한(수렵장과 동일한 기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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