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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12.02
내용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대상차량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지역으로 진입하여 차량 소유주가 불이익(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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