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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제도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11.28
내용 1. 법무부에서는 외국 우수인재의 유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외국인재의
특별귀화 요건을 신설하고, 2011. 1. 1. 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 세계적으로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필요에 따라 동 제도를 적극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 4년제 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나. 절 차: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인재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별귀화, 국적회복 허가

다. 혜 택: 일반귀화에 비해 국내 거주기간, 생계유지능력 등 신청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원국적포기의무 면제(복수국적가능)
- 법령근거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붙임 1. 우수인재 국적취득 설명자료 1부.
2.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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