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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단위 관람객 경남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할인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11.21
내용
가족단위 관람객 경남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할인 안내 1
1. 경상남도에서는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9. 11. 7(목) 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도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할인대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 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적용
나. 대상시설 :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4개소)
-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다. 할인내용 :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50% 할인(아동, 보호자 모두 할인 적용)
- 도립미술관 관람료 50% 할인, 제승당 관람료 50% 할인, 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50% 할인
라. 유의사항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
- 가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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