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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기간 연장 및 홍보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9.17
내용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당초6개월에서 변경1년)
2. 신청기간 : 2019년 9월 ~ 12월 말
기 신청업체는 신청 불필요
3. 지급시기: 3분기(12월), 4분기(2020년 2월)

붙임 1. 공고문 1부 .
2. 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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