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기간 연장 및 홍보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9.17 |
내용 |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당초6개월에서 변경1년) 2. 신청기간 : 2019년 9월 ~ 12월 말 기 신청업체는 신청 불필요 3. 지급시기: 3분기(12월), 4분기(2020년 2월) 붙임 1. 공고문 1부 . 2. 신청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