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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6.20
내용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자격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나. 신청기한: 2019. 7. 31.(수)까지
다.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라. 제출서류: 쌀 직불금 비대상 농가만 해당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농가는 신청생략)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2)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국세청 발행)
3) 자기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마. 지원범위: 벼 재배면적 1,000㎡ ~ 40,000㎡(지급상한 변경: 5ha→4ha)
바. 지원단가: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중순 예정)
사. 제외대상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4)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쌀 생산조정사업(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농가
나. 지원범위: 1,000㎡이상(상한면적 없음)
다. 지원단가: 750천원/ha
라.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전산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선정

붙임 1.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안) 1부.
2.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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