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9년도 7월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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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6.17 |
내용 |
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2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9년 7월 금서면 지역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부적합 고객은 2개월 이내 개선여부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상기 정기점검은 공사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055)900-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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