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9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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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5.08 |
내용 |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타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개정된 내용 및 재배작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1. 신청기간: 2019. 1. 22. ~ 6. 28.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신청기준: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4. 변경내용 가. 대상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3년(’16~’18)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나.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다년생작물은 제외(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 식재한 경우 가능) -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농지 - ’17년 또는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다. 지원금: ’19년 사업참여 농가에 75만원/ha 추가지원(지급시기: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시기에 맞춰 지급) ※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규진입이 쉽도록 진입 조건 완화 및 지원금 확대 마.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조사료 430만원/ha, 일반ㆍ풋거름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 바. 대상작물: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제외 대상: 무, 배추, 고추, 대파) 붙임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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