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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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4.02 |
내용 |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신청요건 완화, 보조금 지원 확대)이 있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변경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19. 6. 28.까지 2. 주요변경내용 가. 대상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3년('16~'18)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나. 대상농지 1) '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다년생작물은 제외(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 식재한 경우 가능) 2)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농지 3) '17년 또는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다. 지원금: '19년 사업참여 농가에 75만원/ha 추가지원(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시기에 맞춰 지급) ※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규진입이 쉽도록 진입 조건 완화 및 지원금 확대 3.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 -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4. 대상작물: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제외 대상: 무, 배추, 고추, 대파) 붙임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신청서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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