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9년 잡곡전문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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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2.01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부터 기존 벼 중심의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을 식량작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쌀 이외의 주요 잡곡(맥류·두류·서류 포함) 등을 포함하는 밭 식량작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해 2019년 들녘경영체육성지원(잡곡) 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아래 대상자 참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19.2.15.(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잡곡(맥류, 두류, 서류 포함, 찹쌀․흑미 등 미곡은 제외) 전문 경영체는 10ha 이상 (다만, 행정구역 및 집단화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50ha 이상이면 인정) 붙임 1. 2019년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잡곡) 사업 설명회 자료 1부. 2. 2019년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잡곡) 시행지침 1부. 3. 2019년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잡곡) 요약 정리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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