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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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1.28 |
내용 |
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9. 2. 14(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단가 및 상한: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최소면적 100㎡ 이상) 2. 대상품종: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3. 신청제외: 토종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4.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나.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다.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붙임 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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