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민방위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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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11.30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교육 대상께서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8. 11. 30.(금)~12. 1.(토) * 교육일시 및 장소 - 보충2차교육(집행교육) : 2018. 12. 1.(토) 14:00~18:00 / 단성면복지회관 - 비상보충2차소집(비상소집훈련) : 2018. 12. 1.(토) 07:30~08:30 / 읍.면사무소 *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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