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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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11.07 |
내용 |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8.11.08. ~ 12.04.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이상) + 농협 지원금 등 +자부담(20%이상) ○ 공급시기 : 1~12월 ※ 최초 10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 최초 11~12월에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추가공급대상 포함)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부과(공급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 단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 포기의사를 밝히는 경우 페널티 부과하지 않음. 2. 토양개량제 지원사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8.11.08. ~ 12.0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조건 : 보조 100% ※ 3년(2017~2019년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9년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2016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업경영체는 추가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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