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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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01.08 |
내용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제외) ○ 최저임금 준수 ○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신청 사업주 ○ 2018.1.1.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월평균보수 변경 고지서(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3.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면사무소(산업경제)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 (온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면사무소 방문,우편, 팩스 (오프라인) 4. 심사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검 검증 ○ e-나라 도움 등 시스템 통한 추가 검증 5.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선택) ○ 월 1회 지급 6.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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