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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8.01.08
내용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제외)
○ 최저임금 준수
○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신청
사업주
○ 2018.1.1.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월평균보수 변경 고지서(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3.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면사무소(산업경제)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 (온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면사무소 방문,우편, 팩스 (오프라인)
4. 심사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검 검증
○ e-나라 도움 등 시스템 통한 추가 검증
5.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선택)
○ 월 1회 지급
6.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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