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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7.03.29
내용 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산청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 중 장애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서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2017. 4. 11.(화) ~ 4. 15.(토) 기간 중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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