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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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7.03.29 |
내용 |
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산청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 중 장애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서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2017. 4. 11.(화) ~ 4. 15.(토) 기간 중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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