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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제도」시행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7.01.05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갖춘 곳은 2017.01.28.부터 설치·신고를 하여야하오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기한내 설치신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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