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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부터 인상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한 Q n A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5.06.29
내용 1.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안(5,000원 →10,000)이 2015. 6. 24. 제230회 산청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2. 향후 조례공포 후 금년 8월 정기분 부과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 주민세를 2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인상폭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함.
2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된 금액인가?
☞ 내용 : 우리군 주민세는 2004년 이후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인상 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했고, 경남도 인근 지자체인 거창군의 경우
2007년부터 개인균등할 주민세 10,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함양군, 합천군, 고성군, 하동군도
금년내 세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 다른 시․군 역시 내년까지
세액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세 5,000원은 사실상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부득이 세액인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보통교부세(국비) 인센티브 항목인 주민세 인상으로 군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복지 사업과, 안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민세 인상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의 개념이 아니라
불합리한 세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군민들에게 그 편익을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도내 10개군중 창녕군, 산청군, 합천군만
주민세를 5,000원 부과하고 있고 그 외 7,000원에서 10,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산청군 한해 주민세 징수 금액은 얼마인가?
☞ 답변 : 현재 산청군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총 징수액은 79백만원입니다.

다. 주민세 내지않아도 되는 감면대상자는 얼마나 되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000여 세대가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라. 연간 개인균등할 주민세외에 다른 지방세를 한건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얼마나 되는가?
☞ 2014년말 기준 우리군 총 17,793세대 중 2,529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외에
다른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마. 법인은 기존 그대로이고 개인만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주민세 세율인상은「지방세법」제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법인의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세율이 동일하고, 개인의 세율에 대해서만 조례로 가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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