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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6.04.01
내용 1.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김현진 970-8204)
❍ 단속기간 : 연중수시
❍ 불법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쓰레기 배출방법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농업용 폐비닐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배출 후, 금서면사무소
(055-970-8204)나, 환경위생과 시설계(055-970-7134)로 전화 필수
-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 후 배출
- 대형폐가전은 1599-0903에 수거요청 후 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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