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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4.07.01
내용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 약초생산 농가에서는 2024. 7. 26.(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한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단체
나. 지원품목: 적하수오, 백하수오, 도라지, 홍화, 초석잠, 작약, 감초, 생강, 둥굴레, 참당귀, 구기자
다. 지원내용: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 외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청된 기준
단가의 20% 지원
라. 지원기준: 약초별 재배면적이 500m2 이상이며, 타 사업으로 종근 지원을 받은 일년생 작물과 중복 수혜 불가,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 지원 제외
마. 지원한도: 농가별 1,000만원 이내(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대장 중 택 1)
3. 신청방법: 금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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