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대면교육)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3.09.07 |
내용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30.까지) <대상자별 교육방법> - 정규교육 (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수강 - 전화교육 (70세 이상 신청자) : 1644-3656에서 전화 오면 음원 청취, 받지 못했다면 1644-3656으로 걸어 수강(5분) - 모바일교육 (일반 농업인 /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휴대전화로 접속주소(URL)이 송부되면 링크를 통해 시청(15분)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234) 전화 요청 시 재발송 가능 - 모바일 교육이 어려우신 분은 모든 농업인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13.(수) 14:00 ~ 16:00 / 16:00 ~ 18:00 2023. 9. 14.(목) 14:00 ~ 16:00 / 16:00 ~ 18:00 금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총 4회(선택 참여) 실시 |
파일 |
이전글 < |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사고예방 홍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