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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7.31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최*숙
다. 공고기간: 2023. 7. 31.~2023. 8. 25.(25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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