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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7.12
내용 제3자(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 최*숙
4. 공고기간 : 2023.07.12.(수)~2023.07.26.(수)
5.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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