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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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3.07.12 |
내용 |
제3자(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 최*숙 4. 공고기간 : 2023.07.12.(수)~2023.07.26.(수) 5.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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