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화를 위한 홍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3.02.14 |
내용 |
![]()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의무 시행 후 1년간의 계도기간(2021.12.25~2022.12.24.)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조기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