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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화를 위한 홍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2.14
내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화를 위한 홍보 1
1. 도 환경정책과-1400(2023.1.17.)관련입니다.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의무 시행 후 1년간의 계도기간(2021.12.25~2022.12.24.)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조기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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