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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2.07
내용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2023. 2. 16.(목)까지(전산입력 마감일이므로 기한엄수)
나.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타 시군의 농지는 해당 자치단체, 관내 2개 이상의 읍‧면에 농지가 소재할 경우 그 중 하나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라. 지원형태- 유기질비료: 비종별 정액지원[유기질비료(유박⸳혼합유박 등): 2,000원
- 가축분퇴비ㆍ퇴비 1등급: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는 300평당 2,000kg(100포)초과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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