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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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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금서 및 대하, 성내지구)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1.25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예고(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2. 13.까지 산청군 안전총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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