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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2.11.24
내용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2.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가산세의 감면 신청, 체납처분유예 신청 등

3.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홈페이지 - 감동민원 - 지방세안내 - 납세자보호관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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