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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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2.11.24 |
내용 |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2.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가산세의 감면 신청, 체납처분유예 신청 등 3.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홈페이지 - 감동민원 - 지방세안내 - 납세자보호관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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