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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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2.10.21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0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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