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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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2.09.20 |
내용 |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19(월) ~ 2022.10.11.(화)(22일간) 다. 입법예고기간 : 공보,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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