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2.09.13 |
내용 |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년 10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13 (화) ~ 2022.10 .4(화)(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