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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2.08.02
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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