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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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2.07.25 |
내용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7.22.(금) ~ 2022. 8. 1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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