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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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2.05.31 |
내용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공고문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마을이장 등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1. 예 고 명: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2. 대상문화재: 산청 공개바위, 산청 망추정 3. 예고기간: 2022. 5. 31. ~ 2022. 6. 20.(21일간) 4. 의견제출: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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