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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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11.30 |
내용 |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1. 12. 8.(수)까지(전산입력 마감일이므로 기한엄수)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타 시군의 농지는 해당 자치단체, 관내 2개 이상의 읍‧면에 농지가 소재할 경우 그 중 하나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유기질비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토양개량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누락농가만 추가신청(20년~21년 신청농가는 중복신청금지) 4. 지원형태 가. 유기질비료: 비종별 정액지원[유기질비료(유박⸳혼합유박 등): 1,600원], (가축분퇴비ㆍ퇴비 2등급: 1,300원, 1등급: 1,500원, 특등급: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는 300평당 2,000kg(100포)초과신청 불가 나. 토양개량제: 전액지원 붙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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