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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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05 |
내용 |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에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산청군 관내 거누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2. 제외대상 가.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나. 타 산업분야(농업 외)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3. 지원내용: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4. 지원단가: 500천원/대(1농가 1대) 보조70%, 자부담30% 5. 신청기간: 2024. 1. 19.(금) 까지 6.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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