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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1.03
내용 2023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공고)기간: 2024. 1. 5.(금)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붙임 시행지침 참고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
4. 협조사항
가.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확인: 시행지침 참조
나. 사업대상 필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임대차 계약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5. 신청방법: 생초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 지방보조금심의 일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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