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03 |
내용 |
○ 사업대상: 2014. 12.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신축과 개보수 등 ○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지원형태 - (재원비율) 융자 80%, 자부담 20% ※ 2024년 융자예산 미확정(농식품부) - (이 자 율)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2%), 5년 거치 10년 상환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