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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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02 |
내용 |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2. ~ 1. 17. 나. 신청자격 : 사업 시행일 기준 18세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다. 사업내용 - (시설농업) 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 (시설농업)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 (노지농업) 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라. 지원한도 - (시설농업) 개소당 7억원 내외(50%) * 면적 0.3ha이상 -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창농분야) 개소당 2억원 내외(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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