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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1.02
내용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2. ~ 1. 17.
나. 신청자격 : 사업 시행일 기준 18세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다. 사업내용
- (시설농업) 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 (시설농업)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 (노지농업) 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라. 지원한도
- (시설농업) 개소당 7억원 내외(50%) * 면적 0.3ha이상
-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창농분야) 개소당 2억원 내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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