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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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2.08.28 |
내용 |
1. 민·관 합동 집중단속기간 운영
□ 기 간 : 8.27~9.26 (1개월간) □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 점검반 : 군청(2명),경찰(2명),교육청(2명),시민단체(2명)등 합동으로 단속반 편성 □ 단속 대상 ○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內 불법영업행위(업소) 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2. 신변종 유해업소 정비 추진 □ 단속 대상 :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1-30호」(2011.7.6) 해당 업소 ※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 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 □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경 찰)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 ○ (소 방) 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군 청)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업소에 대해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명령 및 대집행 추진 3. 주민참여 신고체계 구축·운영 ○ 정화기간 중 홈페이지, 신고전화, SNS 등 주민제보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새마을 등 국민운동 3단체, 학부모·교사 단체 등 유관단 체, 각급 학교(교사, 학생) 등 참여 독려 4. 홍보 추진 ○ 군 홈페이지 배너, 유흥가 입구·교차로 등에 플래카드 게시, 반상회보, 전광판 현출 등 홍보 추진 ○ 단속·계도 현장방문, 학교 방문, 주민의견 청취, 합동단속 참여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적극 추진 ○ 군청, 교육, 경찰, 관내 시민 단체등과 함께 캠페인 전개 5. 행정사항 ① 합동단속 참여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주간단위 보고 체계 운영 ③ 학교폭력대책 지역추진체계 활용·논의 ④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통보 : 2012. 8. 23한 - 단속반 편성 통보기관 :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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