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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2.03.11
내용 ❏ 주요내용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
❏ 발굴대상
- 기존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 빈곤층
- 우선돌봄 차상위 발굴 대상자로 조사된 자, 과거 신청 탈락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보장중지자 등 완화된 기준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 집중발굴기간 : ~03. 31까지(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면사무소 비치)
❏ 문의사항 : 생초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97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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