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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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5.07.28 |
내용 |
□ 사 업 명 :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교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5. 7. 24 ~ 8. 7(2주간)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초40, 중50, 고60만원) ※ 신청자가 많을 시 상기 지원기준 금액보다 감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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