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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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4.10.20 |
내용 |
**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13.12.30) - 판매 및 사용 원칙적 금지, 다만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이나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판매 및 사용 가능 **하수도법 제77조 및 제80조 - 불법분쇄기 판매 및 설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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