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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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4.09.18 |
내용 |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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