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근로, 자녀장려세제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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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4.09.04 |
내용 |
2009년부터 시행중인 근로장려세제에 이어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문의전화 : 세미래콜센터 126 -> 1번 누른뒤 4번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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