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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 자녀장려세제 시행 알림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4.09.04
내용 2009년부터 시행중인 근로장려세제에 이어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문의전화 : 세미래콜센터 126 -> 1번 누른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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