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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1.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4.04.30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2014.1.1.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가격 열람 후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2. 이의신청

- 기 간 : 2014. 4. 30(수) ~ 5. 30(금)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문의사항 : 생초면 총무담당 97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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