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14.1.1.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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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4.04.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2014.1.1.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가격 열람 후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2. 이의신청 - 기 간 : 2014. 4. 30(수) ~ 5. 30(금)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문의사항 : 생초면 총무담당 970-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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