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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4.04.24
내용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4. 4. 24.
2. 이의신청기간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대상자 : 정**(34.01.02. 생초면 생초로38번길)
4.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생초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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