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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4.04.22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대해 1차 공고를 하였으나, 1차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22.~04.30.(9일간)
2. 공고대상자 : 이**(1931.02.13.생초면 경호로425번길)
3.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됨
4. 공고장소 : 면사무소 내 게시판,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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