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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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3.09.10 |
내용 |
![]() ○ 대상자 - 최**(1969.12.16, 생초면 산수로) - 이**(1956.01.30, 생초면 경호로430번길)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서진란 문의전화: 055-970-8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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