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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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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공고문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3.03.13
내용
최고공고문 1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3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한**
- 성 명 : 한**(1963.06.02.)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
- 소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서진란 문의전화: 055-970-8163 )

2013년 3월 13일

생초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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