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산나물 확대보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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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3.05 |
내용 |
❏ 신청자격: 임(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소 100주 이상의 묘목을 식재할 대상자가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8.(금)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 방문 신청 ❏ 사업내용: 음나무, 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식재기준: 1ha 기준 두릅 10,000주, 음나무 1,2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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